테슬라 임시번호판 발급 1건뿐, 등록 뒤엔 인수 거부가 어렵다
- 자동차
- 2026. 10. 20.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발급된 임시번호판은 776만 6,956건입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 차량에 붙은 것은 2023년의 1건뿐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수치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자사 출고 과정에서 임시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출고 절차를 바꿨다는 테슬라코리아의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라면 테슬라 구매자는 정식 번호판을 단 차를 받게 됩니다.
임시번호판으로 차를 받으면 구매자에게 달라지는 것

임시번호판은 정식 등록 전의 차를 정해진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임시운행허가이고 신차 구매자는 보통 10일 동안 이 번호판으로 차를 탑니다.
이 기간에 구매자는 차를 직접 몰면서 경고등과 후방 카메라 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외관과 도장 상태도 살핍니다. 결함을 찾으면 정식 등록 전에 판매사에 수리를 요구하거나 인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판매사가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오기 전이라 수리와 인수 시점을 협의하기 쉽습니다.
정식 등록을 마친 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단순 결함만으로는 인수를 거부하기 어렵고 보증 수리나 계약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차로 교환받거나 차값을 환불받는 길도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구분 | 임시번호판으로 인도 | 정식 등록 후 인도 |
|---|---|---|
| 소유권 | 등록 전 | 구매자에게 이전 |
| 결함 발견 시 | 등록 전 수리 요구, 인수 협의 | 보증 수리, 하자 분쟁 절차 |
| 교환과 환불 | 인수 전 판매사와 협의 | 레몬법 중재 또는 민법상 하자 구제 |
| 인수 전 점검 방식 | 임시운행 기간(보통 10일)에 몰아 보며 점검 | 인수 서명 전 현장 점검 |
임시번호판 발급 89.9%는 현대차와 기아

국산 완성차 5사는 출고하는 차 전량에 임시번호판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난해 발급된 임시번호판 133만 9,834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두 브랜드가 120만 4,975건으로 89.9%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는 3만 7,229건으로 2.8%였습니다.
올해 1~9월도 비슷합니다. 전체 93만 4,658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84만 8,490건, 수입차 브랜드는 2만 5,812건이었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차를 먼저 정식 등록한 뒤 구매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흔합니다.
테슬라 임시번호판 실적은 이 흐름 안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5만 9,916대를 팔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 6,139대를 팔아 수입차 1위에 올랐습니다. 판매가 이만큼 늘었는데 임시번호판 발급은 5년 9개월 동안 1건이었습니다. 테슬라 구매자들은 출고 절차에서 차량 등록이 진행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몬법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조건


등록을 마친 신차에 반복 하자가 생기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인도 후 1년, 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차입니다. 엔진이나 브레이크 같은 중대한 하자는 2번, 일반 하자는 3번 수리한 뒤에도 같은 하자가 다시 생겨야 합니다. 1번 이상 수리하면서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었는데도 같은 하자가 다시 생긴 경우도 들어갑니다. 교환이나 환불 요구는 인도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중간에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1번, 일반 하자는 2번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제작사에 하자재발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교환과 환불 중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재를 받으려면 교환과 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중재를 신청할 때 서면으로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사도 이 중재 규정을 수락한 상태여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인도 첫날 발견한 도장 불량이나 탁송 중 생긴 흠집은 반복 하자가 아니어서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 번호판을 단 차를 받는다면 인수 서명 전 현장 점검이 결함을 기록으로 남길 첫 기회입니다. 발견한 결함을 판매사가 인수 전에 고쳐 주는지는 판매사의 조치와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인도 뒤에 찾은 하자도 보증 수리나 민법상 하자 구제로 다툴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리고 밟아야 할 절차도 많아집니다.
인수 서명 전에 계기판 경고등과 후방 카메라, 문과 창문의 작동, 차체 도장과 휠의 흠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교환과 환불 중재 특약이 있는지도 미리 보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때 수락 의사를 따로 서면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 개정 추진 상황

모경종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자가 요청하면 제작사나 판매사가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계약할 때 임시번호판 선택권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브랜드별 임시번호판 발급 현황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습니다.
같은 취지의 개정안은 2014년에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7년 수입차 임시번호판 문제를 조사 검토했으나 공개된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테슬라 임시번호판 문제의 다음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모 의원이 예고한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 테슬라코리아가 검토 끝에 출고 절차를 바꾸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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